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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71조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① 각 학부(과)는 외부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 (졸업과 학위)
④ 인증 프로그램(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인증프로그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증 운영프로그램 시행세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 162호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71조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① 각 학부(과)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프로그램을 둘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학부(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둘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해당 인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교과목은 심화전공교과, 전문교양교과, MSC(수학·기초과학·전산)교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인증필수교과와 인증선택교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구분)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은 'OOO학심화 프로그램'으로 명칭하고, 일반 프로그램은 'OOO학 프로그램'으로 명칭하며, 제 증명서에 이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건축학 프로그램'이라 하고, 일반 프로그램을 '건축이학 프로그램'이라 한다.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학사학위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세부 전공분야를 표기할 수 있다.
③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주간학생은 의무적으로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야간학생과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주간학생은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⑤ 해당 학부(과)는 소속 모든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리고, 문서로 비치하여 학생이 언제나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해당 학부(과)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이동)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3.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해당 학부(과)에 신입학한 주간학생과 2017학년도 이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③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 시기는 졸업 1년 전에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히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포기원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동 여부는 학부(과) 단위 성적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학생은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⑥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한 학생은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⑦ 하나의 학부(과)에 두 개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을 동일하게 인정하며, 해당 학부(과)의 다른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내규에 따른다.

제5조(공학교육인증 졸업)
① 해당 학부(과)에서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전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졸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 졸업 여부는 교과목 성적, 이수학점, 학습성과 성취도, 상담기록,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부(과) 단위의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공학교육인증 졸업을 위한 공통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는 공학교육인증 졸업심사의 기준과 결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수용 절차)
① 2005학년도 이후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에 신입학한 주간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2002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주간 학생으로 한다.
② 2017학년도 이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의무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16학년도 이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최소 4학기 이상 (건축학 프로그램의 경우 6학기 이상) 수학이 가능하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전적 대학(학부, 학과 포함)에서 이수한 과목 중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해당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서 및 관련 강의자료(강의계획서, 강의 노트, 또는 학생 포트폴리오 등)를 첨부하여 인증 기준에 따른 학점을 신청한다.
⑤ 학부(과) 단위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해당 교과목의 이수 학점, 성적, 학습성과 등의 인정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학점신청 교과목이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3·4학년(건축학 프로그램의 경우 3·4·5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 불인정
2. 전적대학(학부, 학과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의학점 수만큼 인정
3. 전적 대학(학부, 학과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학점 수만큼 인정
⑥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제5항에 따라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전 교과목을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입학한 학생이 편입 학년 대비 저학년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80조에 명시된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학부(과)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관련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선수·후수교과목 이수체계)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에서수립하여 공개한 선수·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내규의 절차에 따라 후수교과목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학기 불일치 전입 등으로 선수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2. 학생이 재학 중간에 신규로 “선수∙후수교과목 이수체계”가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② 선수·후수 교과목 이수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내규에 따른다.

제8조(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규 및 운영사항 보고)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는 인증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야 하며, 해당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는 해당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교과목,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간의 학생이동, 공학교육인증 졸업의 판정, 공학교육인증 학점의 인정 등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소속 대학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타 규정 준용)
①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등 학사 관련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무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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