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증요건2) | 졸업요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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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 총 졸업학점 130 학점 이수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
MSC(수학, 과학, 전산학) 30학점 이상3) | ||
전공 54학점 이상4) | ||
외국어능력 | TOEIC 600점 이상5) | TOEIC 600점 이상 |
학습성과 | 각 세부 항목별 기준 이상 | - |
기준 | 전문교양 | MSC | 전공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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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 Science | Computer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인증기준 | 10학점이상 | 30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졸업기준 | 10학점이상 | 9학점이상 | 15학점이상 | 6학점이내 | 54(설계12학점포함)이상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KEC2015)에서 제시하는 순환적 자율개선 공학교육시스템을 환경공학과(이하 학과)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학교육인증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 설정 및 운영 2. 순환적 자율개선 시스템에 의한 환경공학교육의 질 향상 추구 3.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 설정 및 달성방안 마련 4. 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제3조 (구성원)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프로그램 재학생, 프로그램 소속 교수 및 직원, 그리고 프로그램 졸업생과 그 고용주를 포함한 관련 산업체 인사로 한다.
제4조 (인증대상 및 범위)
1. 2012학년도 이후 학과에 신입학한 주간 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전일제(주간)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제 이수 예외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을 따른다.
2. 2012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신입학한 전일제 학생과 2019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포기는 졸업 1년 전까지만 허용된다.
①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3.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의 제출은 졸업 1년 전 첫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이 운영규정에 의한 공학인증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5.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향후에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제5조 (인증(졸업)사정기준)
1.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의 프로그램 졸업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지도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예정자의 졸업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한다.
제6조 (학위명칭)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5조 및 대학의 졸업기준(학칙 제 71조(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제 82조(졸업과 학위)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족한 학생에게는 다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① 국문 학위명칭 : 환경공학사(환경공학 심화프로그램)
② 영문 학위명칭 : Bachelo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단, 4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 80조(졸업학점)∼82조(졸업과 학위)를 충족 시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① 국문 학위명칭 : 공학사
② 영문 학위명칭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제7조 (일반사항(위∙수임)) 이 운영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행정시행세칙”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학칙,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각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2 장 인증 운영 조직
제8조 (조직)
1.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위해 총괄책임자(프로그램 PD)를 둔다.
2.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교과과정 위원회, 외부 자문위원회를 둔다.
3.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과소속 조교 및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9조 (프로그램 PD)
1.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된 교수 1인을 프로그램 PD로서 총장에게 추천한다.
2. PD의 임기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프로그램 PD의 역할) 프로그램 PD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1조 (위원회)
1.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PD를 위원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각 위원회의 구성위원은 학과 소속 교수 및 관련 외부인사로 하며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2.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3. 각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교육목표
제12조(교육목표 수립)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그리고 에너지바이오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2.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3. 설정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지향형 경영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환경공학인 양성
(2)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환경공학인 양성
(3)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환경공학인 양성
제13조 (적절성 검토)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관련 산업에 취업중인 졸업생과 그 고용주를 대상으로 졸업생의 역량 성장 정도 및 사회 환경변화 등을 검토한다.
제14조 ( 개정 주기)
1.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목표 적절성은 졸업생, 고용주, 재학생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련 산업체 인사를 대상으로 6년 주기로 검토한다.
2.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교육목표를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측정방법) 교육목표 적절성 측정 및 사회 환경변화 반영 방법은 교육목표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6조 (개선 체계) 교육목표 개선체계는 교육목표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4 장 학습 성과
제17조(학습 성과 수립)
1. 학습 성과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이다.
2. 학습 성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과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하며 학습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8조(학습 성과 측정 및 개선)
1. 운영위원회는 졸업예정자가 확정되는 매 학기말에 학습 성과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도구별 학습 성과는 학습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2.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학습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결과를 매 3년마다 분석한 후에 학습 성과 항목, 목표 달성여부, 평가도구, 채점기준 등의 학습 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한다.
제19조 (측정 방법)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 채점기준, 달성목표 분석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내용은 학습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개선체계)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학습 성과에 관한 개선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학습 성과 관리지침으로 관리한다.
제 5 장 교과과정
제21조(교과과정 편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및 전공주제 교과목(설계 교과목 포함)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며, 학칙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최소학점 이수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편성된 교과과정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2조(교과 이수체계)
1. 이수체계란 학생들이 지정된 특정 교과목(이하 “선수교과목”이라 함)을 이수하여야만 다음 교과목 (이하 ”후수교과목“이라 함)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말한다. 선∙후수 교과목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수체계를 준수한 학생은 학습 성과의 최소 달성기준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2. 이수체계 준수 보장을 위하여 수강신청 시 선수교과목 이수에 대한 점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후수교과목 수강 신청이 되지 안도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3. 이수체계를 따르지 않고 후수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후수교과목 담당 교수로 부터 이수능력평가의견서를 득한 후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매학기 초에 수집된 이수능력평가 의견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23조 (교과과정 운영)
1. 교과과정 운영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운영위원회는 매년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교과과정 개선보고서를 바탕으로 차학년도 교과과정 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과과정 개선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6 장 학생 지도
제24조(학생지도 의무) 프로그램 소속 교수는 학생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학습지도를 하여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켜야한다.
제25조(지도교수제 운영)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1.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하여 프로그램 소속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하며 필요시 재배정하여 정기적이고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
2. 전입생은 전입한 학기가 시작된 후 2주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26조(학생평가 및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 재학생(전입생 포함)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이수능력, 교과 이수 체계의 준수 여부 및 학습 성과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7조(전입생 수용)
1. 운영위원회에서는 편입생 및 전과생들에 대해서 전적 대학 및 전적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 프로그램의 교과로 인정 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심사절차 및 내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전입생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전입생의 지도교수는 프로그램의 이수체계상에서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이수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교육환경
제28조 (정의)
1. 교육환경이라 함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공학인증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교수진, 교육 및 행정을 위한 보조인력, 그리고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2. 프로그램은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재의 교육환경 수준을 점검하고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3. 교육환경 수준 조사 및 수요예측에 대한 사항은 교육환경 관리지침으로 관리한다.
부칙
부 칙 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