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 - 2005학년도 이후 입학한 주간 신입생
- - 주간 전입생(편입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전입학생, 전과생) 중 인증 이수 신청자.
전입생 이수신청은 4학기 이상 수학 가능해야 함.
- -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주간 신입학생 및 2014학년도 이후 전일제 편입학생은 의무적으로 심화프로그램 이수 대상임.
인증기준 시행세칙
- ① 해당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증졸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졸업 여부는 교과성적 및 이수학점, 학습성과 성취도, 상담기록,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과(부) 단위의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인증 졸업심사의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학과(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 졸업을 위한 공통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졸업요건 |
일반 졸업요건 |
교과과정 |
일반 졸업요건 충족 |
학칙 및 학사관리
시행세칙의 졸업요건 충족 |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
MSC 30학점 이상 |
심화전공 54학점 이상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요구하는 설계 학점 포함) |
인증신청 및 포기
- ① 2005학년도 이후의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및 2012학년도 이후의 기계시스템설계 및 로봇시스템트랙의 전일제(주간) 신입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생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화프로그램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별지서식2)을 제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간 이동시기는 졸업 1년 전에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단, 2012학년도 이후 전일제 신입학생 및 2014학년도 이후 전일제 편입학생은 다음 1호와 2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다.
번호 |
내용 |
1 |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
2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3 |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4 |
그 밖의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해당 학부(과)에 신입학한 주간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ㆍ재입학ㆍ전과한 주간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번호 |
내용 |
1 |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
2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 ④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은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심화프로그램의 이수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⑥ 한번이라도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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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건 졸업조건 |
졸업조건 |
교과과정 |
우측의 졸업조건을 충족하고 |
2017학년도 이후 |
총 졸업학점 130학점 중
전공학점 70이상,
필수교과목 모두이수 |
2016학년도 이전 |
총 졸업학점 140학점 중
전공학점 75이상,
필수교과목 모두이수 |
2009학년도 이전 |
총 졸업학점 140학점 중
전공학점 70이상,
필수교과목 모두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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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양 10학점 이상 |
MSC 30학점 이상 |
전공 54학점 이상
(설계 12학점 포함) |
<졸업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
1. 공학교육인증 졸업심사서(별지서식5)(학생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제출)
2. 성적증명서
-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졸업생이 만족해야할 기준임
- 인증 졸업을 위해 추가로 만족해야 할 기준으로 모든 인증필수 과목 이수해야 함.
- 설계 12학점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공 이수체계를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