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편입생 수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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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편입생 수용정책
복학/편입생 수용정책 <근거: 2012.12.13 개정본>
구 분 내 용
대 상 -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며, 전입 후 최소 4학기 이상 수학 가능자
학점인정원칙 -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이 본 심화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심화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만큼 인정할 수 있다.
- 전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심화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화프로그램의 학점 수만큼 인정할 수 있다.
신청시기 -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평가주체 - 교육평가위원회
학점인정절차 1. 학생신청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서식1)
•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원(별지서식3)
• 학생 포트폴리오(기 수강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 포트폴리오, 각종 자격증 및 교내⋅외 수상내역 증빙자료 등)
• 전적 대학(학과)의 성적증명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평가 (접수 후 4주 이내)
- 교육평가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시험을 부과

3. 최종 검토
- 심사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반영
- 심화프로그램 이수 승인서(별지서식4)에 전입생 동의 후 최종 승인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 (학생별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원 사본 발급)
학습성과
인정절차
- 학점인정 절차에 의해 인정받은 교과목은 동일 학습성과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타의 경우 교육평가위원회가 학습성과 인정범위를 결정한다.
동등성
유지
- 심화프로그램에 수용된 전입생에 대해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 관찰을 통해 전입이후 재학기간 동안 기존 신입생과의 동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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