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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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1. 인증대상
  • 1) 2012학년도 이후 학과에 신입학한 주간 학생과 2017학년도 이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전일제(주간)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2012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신입학한 전일제 학생과 2017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포기는 졸업 1년 전까지만 허용된다.
    ①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3)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의 제출은 졸업 1년 전 첫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4)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이 운영규정에 의한 공학교육인증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5)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향후에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사정기준
1)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의 프로그램 졸업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지도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예정자의 졸업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한다.
토목공학 심화프로그램 졸업심사 기준

구분

점수

내용

비고

교과과정

만족여부

-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이수

- MSC 30학점 (전산과목은 6학점 까지만 인정) 이상 이수

- 공학주제 54학점 (설계교과목 12학점 포함) 이상 이수

- 토목공학 13개 전공분야 중 최소 4개 이상 전공분야

에서 각 전공별 2개 이상 이수

- 전공 실험교과목 1개 이상 이수

 

 

 

2017학년도 이후

- 총 졸업학점 130학점

-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2016학년도 이전

- 총 졸업학점 140학점

- 전공학점 75학점 이상

-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2009학년도 이전

- 총 졸업학점 140학점

-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졸업전공시험

평균 60점

- 3~4학년과정 중 토목공학의 주요교과목

(응용역학, 토질역학, 측량학, 수리수문학, 상하수도공학, 철근콘크리트공학, 강구조공학)

- 토목 관련기사 자격증취득

- 시험 시기: 4학년 1학기, 2학기

- 토목관련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전공시험 면제

이수체계

준수 여부

- 이수체계 준수

- 선·후수 교과목체계

학생상담

 

- 학기당 1회 이상

- 전산시스템 확인

외국어능력

 

- 학칙에 의한 외국어능력 기준적용

(TOEIC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TOEFL(IBT) 62점 이상, OPIC IL이상, 등)

공식문서

  • <졸업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
  • 1. 심화프로그램 졸업심사서(메뉴얼서식)(학생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제출)
  • 2. 성적증명서
  • 3. 학생포트폴리오
  • 4. 심화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메뉴얼서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에만 해당)
이수체계
  • 1) 선·후수 이수체계란 학생들이 지정된 특정 교과목(이하 "선수 교과목"이라 함)을 이수하여야만 다음 교과목(이하 "후수 교과목"이라 함)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말한다.
  • 2)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에서는 수립된 이수체계에 근거한 이수체계도와 선·후수교과목이 명시된 가의 계획서 등을 학내 종합정보시스템에 공지한다.
  • 3) 선·후수 이수체계 보장을 위하여 수강신청시 선수 과목 이수에 대한 점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후수교과목" 수강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허용할 수 있다.
  • 4) 예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① 학기 불일치 전입 등으로 선수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② 학생이 재학 중간에 신규로 "선·후수 이수체계"가 지정된경우
    ③ 기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등
  • 5) 기타 선수 교과목 이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학기 수강 신청전에 수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상담을 하여야 수강신천을 할 수 있다.
    ① PD교수는 이수체계 미준수 학생의 명단과 "수강 능력 평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전달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강 능력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날인을 득한 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은 수강능력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공학인증지원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④ 학과에서는 "수강 능력 평가서(메뉴얼참조)" 원본을 보관하여 인증평가 시 "선·후수 이수체계"가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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