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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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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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이 심화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 인정학점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심화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만큼 인정 할 수 있다. |
3 | 인정 학점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심화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화프로그램의 학점 수만큼 인정한다. |
4 |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성적이 C(C0, C-) 학점 미만인 경우 인정할 수 없다. |
5 | 심화 프로그램으로 소속을 변경한 전입생은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전 교과과정을 심화 프로그램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생이 1, 2학년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3, 4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
6 | 전입생에 대한 전입 신청 및 수용 절차는 별첨4와 같다. |
7 |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에서의 기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 학적관련(졸업) 학점의 경우 제 2학년 편입생의 기 취득학점은 35학점을 인정하고, 2, 3, 4학년 과정에서 105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하며, 3학년 편입생의 기 취득학점은 70학점을 인정하고 3, 4학년 과정에서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중 선이수를 요하 는 것은 1, 2학년 과정에서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하는 15학점 범위 내의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수 학점은 편입한 후 3, 4학 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편입학생 중 심화프로그램을 지원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평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1,2학년 교과목 중 48학점 범위내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3, 4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편입학생 중 심화프로그램으로 소속된 학생이 심화프로그램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선이수 과목을 재지정 받아야 하며, 심화프로그램으로 소속된 기간 동안 취득한 이수 교과목은 선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8 | 전입생이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담 지도교수가 특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하여 지도한다. |